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①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③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