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③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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