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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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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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