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목적 외 사용의 이유
5.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2.제1호 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