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어촌특화사업의 개요(어촌특화사업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을 포함한다)
3.어촌특화사업 시행자(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
4.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