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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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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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 부과기준
수익액 | 과징금 산출기준 100만원 이하 | 수익액 × 0.5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 [(수익액 - 100만원) × 0.45]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 [(수익액 - 200만원) × 0.4]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수익액 - 300만원)…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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