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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과징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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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과징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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