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