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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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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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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