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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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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