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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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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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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