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