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제9조 · 전담조직의 설치
- 제10조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 제11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1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제13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제14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5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6조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 제17조 ·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 제18조 · 주민 제안
- 제19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20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 제2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제22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 제2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2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제25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제26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27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28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29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제30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31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2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33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 제34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 제35조 ·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 제36조 ·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 제37조 ·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 제38조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9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 ·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 제41조 · 혁신지구의 지정 등
- 제42조 ·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 제43조 ·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 제44조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45조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 제46조 · 시행계획인가 등
- 제47조 · 시행계획의 작성
- 제48조 · 통합심의
- 제49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50조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 제51조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 제5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3조 · 준공검사 등
- 제54조 ·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 제5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 제56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 제57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58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59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60조 · 권한의 위임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양벌규정
- 제7의2조 · 실무위원회 설치 등
- 제26의2조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제26의3조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 제26의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7의2조 · 상생협약
- 제30의2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제55의2조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55의3조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 제55의4조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 제55의5조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