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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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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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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