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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의2조 ·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사업
5.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1.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4.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1.7.20>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7.2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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