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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