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2.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재생법 제26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도시재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