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정부의 보조금
7.차입금
8.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