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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3.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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