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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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3.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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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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