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①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