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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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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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립"은 "인가"로, 제20조제4항 단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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