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1.계획의 목표
2.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예산 집행 계획
6.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⑦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