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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2.6>
1.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2.혁신지구사업시행자
3.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4.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5.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7.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9.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7.20>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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