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특별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재생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③특별재생계획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한다)
2.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3.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ㆍ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7.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그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