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