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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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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