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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