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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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제5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의2 · 실무위원회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