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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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