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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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1.계획의 목표 및 범위
2.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삭제 <2017.12.26>
10.삭제 <2017.12.26>
11.삭제 <2017.12.26>
12.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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