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준공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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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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