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