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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