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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2.삭제 <2021.7.20>
3.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4.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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