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④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