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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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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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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