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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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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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