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장에서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