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21>
1.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