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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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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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