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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