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1.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