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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