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