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3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41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제4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