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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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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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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