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농지등
2.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1.발급받은 등록증
2.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1.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