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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