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가.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