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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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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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