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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