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