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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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5조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6조 ·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8조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