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