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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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2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23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24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5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6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제2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29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