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3. 제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4. 제4조 ·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5. 제5조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6. 제6조 ·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7.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8. 제8조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9. 제9조 ·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10. 제10조 · 등록신청의 공고
  11. 제11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12. 제12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3. 제13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14. 제14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15. 제15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16. 제16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17. 제17조 ·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18.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19. 제19조 ·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20. 제20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21. 제21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22. 제22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23. 제23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24. 제24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25. 제25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26. 제26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27. 제27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28. 제2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29. 제29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 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31. 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32. 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33. 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34. 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35. 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37. 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38. 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39. 제3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40. 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41. 제41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42. 제4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43. 제43조 · 포상금의 지급
  44. 제44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