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