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