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등록신청의 공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