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발급받은 등록증
2.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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